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시설물 유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지사공장으로부터 ‘지붕 보수공사’를 500,000원에 도급받았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안전ㆍ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12:30경 위 주식회사 E 지사공장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3세)에게 선라이트 등으로 덮여있는 높이 15.5미터 상당의 공장 지붕에서 지붕 보수공사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폭 30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보수공사 작업 중 선라이트 판넬을 밟아 파손되면서 공장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14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머리,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