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8,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2. 28.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익산시 D에서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 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B의 전무로, B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2. 17:20 경 익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인 A의 부( 父) 인 J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음 공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 남, 42세 )으로 하여금 공장 지붕 선 라이트 판 넬 교체 및 전기 콘트롤 박스 룸 보수 공사를 지시하였다.
그 곳 지붕 천장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약 7.7m에 이르러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슬레이트, 선 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발이 빠지는 등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 망을 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수리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7:49 경 익산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