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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38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는 부산 동래구 C에서 판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2019. 2. 26.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주) 내 F동의 지붕 및 벽체 철재 판넬 교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에서 작업하는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13. 14:30경 위 E(주) F동 건물 지붕 위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51세)를 비롯한 작업자들로 하여금 판넬을 해체한 후 다시 조립하는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당시 근로자들이 밟고 서서 작업하는 위 건물 지붕은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6m 이상일 뿐 아니라 노후화된 선라이트(투명 채광판)로 덮여 있어 작업자가 밟고 있는 선라이트가 깨질 경우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작업 위치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미리 작업 환경을 철저히 파악한 후 선라이트 부분을 밟지 않도록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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