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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5.12 2020고단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강원 영월군 D 주식회사 E의 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3: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61세)를 비롯한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공장 지붕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지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장 지붕의 일부가 선라이트로 덮여 있어 근로자들의 발이 빠지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어떠한 안전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붕 보수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지붕에서 판넬 운반을 하던 피해자가 선라이트를 밟아 선라이트가 깨지며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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