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1. 피고로부터 건설중장비인 ‘C’(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대금 33,550,000원에 매수하고 위 기계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위 기계를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33,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부탁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 원고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D, E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기계대금 28,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D는 E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나 E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에 D의 부탁을 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기계대금 28,000,000원을 D에게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