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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1281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1. 피고로부터 건설중장비인 ‘C’(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대금 33,550,000원에 매수하고 위 기계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위 기계를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33,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부탁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 원고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D, E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 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기계대금 28,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D는 E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나 E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에 D의 부탁을 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기계대금 28,000,000원을 D에게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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