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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728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월 내지 8월경 피고에게 골게이트 기계를 매도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8. 11.경 기계대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기계대금 7,7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의 기계대금 잔액 6,700만 원(기계대금 7,700만 원 - 기지급된 1,0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기계를 사용해 본 후 가격을 정하기로 하였을 뿐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매도한 기계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9. ‘노후된 기계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중요거래처와 거래중지라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계에 하자가 있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다음 날인 2017. 6. 20. ‘(원고가) 문서화된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기계대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기계대금은 차후 기계를 사용해본 뒤에 결정하기로 했던 부분이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① 원고는 피고가 기계를 사용하고 약 10개월이 경과할 때쯤 기계대금 7,7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까지 기계에 하자가 있다

거나 이로 인해 기계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기계를 사용해보고 대금을 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이 기계를 받고 약 10개월이 경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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