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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18258
부가가치세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925,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7.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17. 피고에게 ML-605GTW 1unit, ML-605GTW Ⅱ 3unit 등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미화 110만 달러에 매도하였고, 당시 피고는 2014. 7. 4. 이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3. 한얼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관세 등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결제금액을 미화 12만 달러에서 미화 110만 달러로 정정하면서 부가가치세 부분도 15,449,920원에서 140,374,990원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따라 정정된 기계대금 98만 달러에 대한 10% 상당인 124,925,070원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증가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에 관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화로 계산하여 그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5. 3.경에는 원고 대표이사 아들인 C과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피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갚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가 없지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기계 매수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부가가치세 124,925,070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 약정기일 다음날인 2014.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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