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 가산 디지털 단지역 지하 식당 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 주) 라이트 브릿 지와 2,000만 원 상당의 전기 분해 조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에 관한 기계 제작을 의뢰하고 ( 주) 라이트 브릿 지에 기계대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계대금 중 일부인 9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2014. 11. 6. 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 인천 부평 경찰서 부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만 원을 피고 인의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ㆍ 고소인 간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장비 구매 계약서
1. 견적서
1. 전기분해 장치 발주 확인서, 영수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하면서 그 수익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 자가 ( 주) 라이트 브릿 지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2,000만 원( 부가 세별도 )에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대신 구매하여 전달해 주기로 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 주) 라이트 브릿 지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차액을 남기고 판매하였다거나, 피해 자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