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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244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황토벽돌 기계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농장 및 C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사실, ② 원고가 2014. 6. 6. 피고에게 황토벽돌 제조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고 2014. 6. 8.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도대금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기계로 피고가 원하는 내장재 황토벽돌을 생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벽돌 생산과정에서 기계의 축이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기계에 여러 하자가 있어, 피고가 2015.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 지체 없이 하자 또는 수량 부족 등을 검사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만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69조 제1항), 상인인 피고는 상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아무런 이의 없이 인도받아 설치까지 마친 점, ②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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