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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28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중고기계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부산 강서구 C,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부도가 난 F에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터닝로라 5대, 턴테이블 1대, 용접기, 컨테이너 등 F의 기계를 모두 매수하는 데 2,000만 원이 소요되고, 300만 원 상당의 로데이타 기계는 다른 곳에서 구매해주겠다. 기계대금 및 소개비 등을 합하여 2,500만 원에 부가세를 합한 2,750만 원의 어음을 친구가 운영하는 G로 발행해주면 위 어음을 할인받아 기계를 구입한 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의 전자어음을 G로 발급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기계대금을 보관하던 중, 450만 원 상당의 턴테이블은 은행의 담보물로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300만 원 상당의 로데이타 또한 다른 곳에 이미 판매되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기계대금을 생활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위 기계대금 합계 7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6.경 턴테이블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가 이미 매입한 터닝로라 등이 불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터닝로라 5대, 가우징, 프라즈마 등을 다른 곳에 400만 원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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