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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8 2020고단1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2:34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7경 1차 음주측정 요구, 같은 날 22:53경 2차 음주측정 요구, 같은 날 22:58경 3차 음주측정 요구까지 약 15분 동안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는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책이 중한 유형의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200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약 20년에 가까운 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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