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틀리 승용차량의 업무상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6:3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50여 미터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강남경찰서 E 소속 순경 F에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52경부터 07:13경까지 약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호흡측정 도중 혈액측정을 요청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이 호흡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혈액측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불응만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므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