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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220d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2:10경 오산시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매우 비틀거렸고, 혈색은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경 1차 측정 요구, 23:01경 2차 측정 요구, 23:09경 3차 측정 요구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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