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2: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D 사거리에서부터 위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빨갛게 되어 있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0 경 1차, 같은 날 02:49 경 2차, 같은 날 02:59 경 3차로 약 19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1. 적발 당시 피의자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