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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5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2:29 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 세종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9 경부터 22:48 경까지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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