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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5: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목격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0경부터 06:15경까지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차량운행거리,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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