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2.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5:30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87길 41 카르마 유흥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길 8 강남 역 두 산 위브 센티 움 오피스텔 지하 5 층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