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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872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05:32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645에 있는 힐 튼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 현로 605에 있는 언 주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605에 있는 언 주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고양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고인의 동생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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