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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9:59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 곡로 242에 있는 강남 세 브란 스병 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 운전으로, 2012년에 음주 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9:59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 곡로 242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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