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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9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5. 12.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6. 9. 29. 08:3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바운드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2에 있는 동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정 확인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았고 그 음주 운전 전과가 최근 몇 년 동안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6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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