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을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1. 01:38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 부터 성동구 동호로 21. 동호 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의무에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기기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