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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4. 2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3. 9. 26.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08.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7.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8.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5:50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 포로 310에 있는 개 포고교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결과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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