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 일원의 도시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9. 9. 23.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2017.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삼성물산 주식회사 명의로 2017.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17. 12. 29.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8. 1.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손실보상 협의를 마쳤으며, 2018. 1. 11. 이 사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이 공고되었는데, 위 지정의 효력발생일은 2018. 1. 30.로 공고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8. 2. 1.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1,91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 작성의 감정평가서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