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 15.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2009. 9. 29.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위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1. 1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7. 12. 2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고, 2018. 1. 11. 이에 따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
(효력 발생일 2018. 1. 30.). 원고는 2018. 1. 1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위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8. 2. 1. 무렵의 보증금 없는 월 임료는 1,186,0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