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 일원의 도시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D의 소유였는데, 2011. 11. 16.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5. 3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8, 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98.3m²(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과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마쳤다.
위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위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7. 12. 2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고, 2018. 1. 30. 위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
마. 이 사건 점유 부분의 2018. 2. 1.부터의 보증금 없는 월 임대료는 66,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