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2.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9. 9. 23.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D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1.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433,956,790원으로 하되, ‘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어 명도, 철거, 멸실 및 공사의 시공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2018. 1. 15.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은 2018. 1. 30.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재활용 중고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 중이다.
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8. 2. 1.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1,510,488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