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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302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경기도지사는 2009. 2. 10. C동 일원 436.898.4㎡를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구역으로 지정하였고, D시장은 2009. 3. 27. E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경기도지사는 2009. 7. 31.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① 명칭 : E 도시개발구역, ②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F 일원 435,580㎡, ③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계획적개발로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방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다양한 주거유형 도입을 통한 신 주거문화 창출,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이 사건 조합,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및 환지방식으로 정하여 고시하였고, 2010. 4. 1. 이 사건 조합이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D시장은 2014. 3. 12. 이 사건 조합이 작성한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이 사건 조합은 2014. 3. 28.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면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4. 4. 29.로 정하였으며, 2014. 4. 6.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E도시개발 사업지구 G블럭을 지정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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