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435』 피고인은 1998. 1. 12.부터 하나은행( 구 외환은행) 연산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6.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5. 9. 19.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금 51,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 17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표를 발행한 이후 위 수표의 소지자들이 수표의 제시 기일 내에 위 지점에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니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7841』 피고인은 1998. 1. 12.부터 하나은행( 구 외환은행) 연산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2015. 6.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5. 9. 19.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금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를 발행한 이후 위 수표의 소지 자가 수표의 제시 기일 내에 위 지점에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435』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 『2015 고단 7841』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