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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1 2016고단1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7. 10. 경부터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정 읍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2015. 10.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경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5. 10. 30.’ 인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5. 10. 30.’ 인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각각 발행하였고, 위 각 수표의 소지 인인 B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0.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5. 11.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5. 11. 30.’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인 B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1.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표 실제 발행일 및 최종 소지사 상대 처벌 희망 여부 확인)

1. 각 가계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계 수표 7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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