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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02 2017고단1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2] 피고인은 2001. 5. 12.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광석동 지점과 가계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청송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트’ 사무실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E’, 액면 금 3,000,000원, 발행일 2017. 1. 31. 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후,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1. 31.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내지 10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가계 수표 총 8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239] 피고인은 2001. 5. 12.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광석동 지점과 가계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경 경상북도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트에서 수표번호 ‘F’, 액면 금 ‘3,000,000 원’, 발행 일자 ‘2017. 2. 24.’, 으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2. 24.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중순경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 수표 6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276] 피고인은 2001. 5. 12.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광석동 지점과 가계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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