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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10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24] 피고인은 1994. 8. 6.부터 B 은행 부천금융센터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0. 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2. 3. 1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인 2012. 3. 12.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3. 10. 경부터 2012. 4. 10. 경까지 총 5 장의 가계 수표를 각각 발행한 후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 고단 1144] 피고인은 1994. 8. 6.부터 B 은행 부천금융센터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7.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2. 2. 5.’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후 거래처인 G( 주) 대표 H에게 지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 I( 주) 이 지급 제시기간인 2012. 2. 6.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5 장의 가계 수표를 각각 발행한 후에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에 각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 고단 1241] 피고인은 1994. 8. 6.부터 B 은행 부천금융센터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30. 경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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