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51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4. 경부터 하나은행 시흥 벽산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4. 2. 18.’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 H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4. 2. 18. 경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4. 2. 18.’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 H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4. 2. 18. 경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995] - 피고인 A
1. 유가 증권 위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4.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엠 마트 발행의 수표번호 마가 00028690, 액면 금 57,500,000 인 당좌 수표의 담보력을 높여 할인 받기 위해 위 수표의 배서란에 J 회사 K의 명판을 임의로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J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당좌 수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6.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케이 아울렛 발행의 수표번호 마가 00792795, 액면 금 48,000,000 인 당좌 수표의 담보력을 높여 할인 받기 위해 위 수표의 배서란에 N 할인 마트 O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O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