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경부터 농협은행 광안동 지점과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7 고단 422』 피고인은 2016. 8. 2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 원 ’으로 된 B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5 장, 수표금액 합계 2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514』 피고인은 2016. 9. 7.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7. 2. 15.’ 로 된 B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 및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 원’, 발행일 ‘2017. 2. 28.’ 로 된 B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자료 제출), 각 고발장( 수표 사본 포함) 『2017 고단 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 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부도 난 수표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