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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나2048455
권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건물 임대차 원고는 2012. 1. 1. C으로부터 인천 서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9층 전체(901호, 902호)와 10층 전체(1001호)를 돌잔치, 회갑, 각종 연회 행사 및 각종 유사영업 목적으로 임차하면서, C과 사이에 위 9층 전체와 10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각 1억 원, 임대기간 각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월 차임 각 600만 원 단,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임대차목적물인 9층과 10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합계 1,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9층과 10층에서 ‘E의 F점’이라는 상호로 뷔페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시설물 및 권리 일체 양도계약 체결 1)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4. 5. 이 사건 건물 10층의 F점의 시설물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권리 일체를 3억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위 3억 원 중 일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시설물 및 권리 양도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권리금 잔금 1억 5,0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완납한다. 단, 불이행시 권리금에서 2,000만 원을 제외하고 사업자 변경을 해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어 원고는 C의 양해 하에 이 사건 건물 10층 부분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고(이 사건 건물 9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원고가 보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C과 피고는 2013. 4. 26.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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