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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29197
권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건물 임차 원고는 2012. 1. 1. C으로부터 인천 서구 D 9층 전체(901호, 902호)와 10층 전체(1001호)를 임대차보증금 각 1억 원, 임대기간 각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월임료 각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곳에서 E의 F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시설물 및 권리 일체 양도계약(가맹점계약) 1) 피고는 2013. 4. 5.경 원고로부터 10층 F점의 시설물 및 권리 일체를 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피고는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권리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만일 그때까지 피고가 F점의 인수의사를 철회하고 권리금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지급한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1억 3,000만 원만 돌려받고, 원고 앞으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3. 4. 26.경 C의 양해하에 F점 10층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임대기간을 2013. 5. 1.부터 2014. 12. 31.로 각 변경하였고, 피고는 2013. 5. 2.경 원고로부터 F점 10층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넘겨받고 운영하였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넘겨받은 F점 10층을 2016. 1.경까지 운영하였음에도 권리금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대인 C으로부터 받환받아야 할 9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잔액 3,4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억 8,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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