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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나1622
권리양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101, 102, 119에 소재한 D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권리 일체를 권리금 23,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같은 해

4. 23.까지 권리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해

5. 17. 지급받기로 한 나머지 권리금 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권리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 손잡이, 폴딩도어, 주방바닥 등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으므로, 그 수리비는 권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피고로 하여금 시설물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권리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4. 17.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을 명시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5. 26. 폴딩도어의 하자를 발견함에 따라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 ③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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