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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20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2.경 원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D호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E주점’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9층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경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F’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8층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G와 사이에 8층 주점의 시설물 일체를 피고가 양수하고 G에게 시설물 양수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가 운영하던 9층 주점의 시설물 일체를 G에게 양도하고 G로부터 시설물 양수의 대가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7.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8층 277.93㎡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8층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1억 원과 피고가 G에게 지급하여야 할 8층 주점의 시설물 양수대금 상당액인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이자 매월 200만 원(연 이율로 환산시 12%, 매월 1일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자를 2개월 연체하는 경우에는 바로 원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상계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가 G에게 지급하여야 할 8층 주점에 대한 시설물 양수대금 1억 원을 원고가 G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G와 사이에 원고가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1억 원과 원고가 G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1억 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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