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2. 10. 8. 원고와 피보험자를 C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C은 2015. 1. 30. 10:10경 광주 서구 D오피스텔 건물 옆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한다). 라.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1순위 공동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4, 5, 7 내지 15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위 D오피스텔 10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었다. 가.
망인이 추락한 장소로 보이는 D오피스텔 10층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고 한다)은 네모형의 여닫이로서 그 규모는 가로 116cm , 세로 50cm 이고,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는 약 83cm , 위 창문을 최대로 개방하였을 때 열리는 폭은 24cm 정도이다.
나. 망인이 발견된 무렵 위 창문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9층과 10층 창문 사이의 건물 외벽과 9층 창문의 창틀 중 건물 바깥쪽 면에 먼지가 닦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