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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6684
유치권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42,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엔라이프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울산 남구 B 외 3필지 지상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건물의 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02. 8. 30.경부터 현재까지 유치권을 행사해 오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1층 11-1호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및 D 등 사이의 사업 추진 2007. 5.경 D은 이 사건 건물 중 8-1호, 8-2호, 9-1호, 9-2호를, E는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2호, 11-1호를 각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D과 E는 2007. 11.경 원고와 사이에 위 7개 호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최초 유치권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갑(D, E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B 외 3필지 소재 C건물의 제8층 1호, 8층 2호, 9층 1호, 9층 2호, 10층 1호, 10층 2호, 11층 전체(이상 7개 호실)에 대한 유치권을 갑으로부터 금 6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포기하기로 한다.

2. 위 대금의 지급방법은 위 각 호실에 대한 2차 은행대출 시 또는 각 호실에 대한 임대 시 개별적으로 또는 전 호실 포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선 집행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며, 을은 개별적으로 정해진 금원을 받을 시라도 개별 호실에 대한 유치권 포기서를 각 갑에게 제공해야 한다.

3. 갑은 을의 위 권리 보호를 위하여 8층 1호, 2호에 대해서는 금 2억 원, 9층 1호, 2호 금 2억 원, 10층 1호, 2호 금 1억 원, 11층 전체 금 1억 원 등 소계 금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입회인 F 명의로 경료 해주어야 하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위 호실들에 대한 임대권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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