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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30 2016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6 고단 927]

1. 음주 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04:55 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두진아파트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양 하이 츠 빌라 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한 뒤, 위 한양 하이 츠 빌라 2 동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다가 기어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K5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충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위 화물차 운전석에 엎드려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8 경부터 05:59 경까지 충주시 H에 있는 충북 음성 경찰서 F 지구대에서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68]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및 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00: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H에 있는 ‘J’ 점포 앞에서 정차 후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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