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6. 10.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1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정 하이 츠 아파트 7 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1. 21:40 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삼정 하이 츠 아파트 7 동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대전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대전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