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6.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4. 20:10 경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 주덕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9년, 2015년에 각 벌금형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 2009년, 2016년 각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