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9. 26. 2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충주 농협하나 로마 트 쪽에서 세 중 참사랑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충주 교통 쪽에서 삼원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충주 농협하나 로마 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인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