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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6.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2012. 12. 16.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 동 0.106% 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구 약식 기소되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직권으로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을 설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1.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793번 길 76 우성 하이 츠 빌라 2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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