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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 ㆍ 정차된 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 00:50 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의 범행 이후 2018. 8. 4. 02:02 경 김해시 활 천로 36번 길 34-13에 있는 청구 하이 츠 빌라 A 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F 차량의 뒤쪽 범퍼를 위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비상등을 켜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G 소속 경찰관 경사 H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7 경부터 02:0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1:30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참숯 소갈비 살 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구 하이 츠 발라 A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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