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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3나6324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한화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로서, 2010. 6.경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푸르덴셜증권’이라 한다)를 인수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11. 푸르덴셜증권 테헤란로지점에 수익증권계좌와 연결된 종합계좌를 개설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푸르덴셜증권 인수 후인 2010. 8. 17. 위 종합계좌와 연결된 주식매매위탁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피고 B은 푸르덴셜증권과 피고 회사 테헤란로지점 및 올림픽지점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주식거래를 담당한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0. 8. 18.부터 2011. 4. 1.까지 이 사건 계좌에 6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의 개별 거래에 관한 동의(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종목, 가격, 수량이나 매도, 매수시기 등 거래조건 일부에 관한 동의에 불과하다) 또는 포괄적 일임하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상장지수투자신탁(ETF, Exchange Traded Fund) 증권인 KODEX ‘KODEX'는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는 상품 브랜드로서 그 자체가 펀드(집합투자기구)이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200(거래기간 2010. 8. 25. ~ 2010. 9. 26.), KODEX 인버스(2010. 10. 2. ~ 2011. 2. 13.), KODEX 레버리지(2012. 1. 8. ~ 2012. 1. 11.) 증권을 거래하였고(이하 ‘이 사건 ETF’라 한다), 2011. 2.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삼성증권, 케이피엠테크, 크린앤사이언스, 인피니티헬스케어, STX, 현대중공업, 삼성테크원, 케이피케미칼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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