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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나14190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제1심이 원고들의 피고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2007. 12. 26.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 이하 ‘피고 유진자산운용’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2012. 9. 4. ‘한화증권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 이하 ‘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원고들을 상대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의 피고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항소와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일부 인용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 한화투자증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의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 환송된 부분 및 피고 유진자산운용의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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