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8 2016가단5301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미국 금융회사인 ProShare가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s) 특정 지수에 연동된 수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 기구로써 그 수익증권이 거래소에 상장된 것 인 ProShares Ultra Short 20Y Year Treasury ETF라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이하 ‘이 사건 기초자산’이라 한다)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 DLS)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을 투자자들에게 판매(공모DLS5371,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는 2013. 8. 2. 50,000,000원 상당의 위 증권을 구입하였다.

나. 이 사건 펀드는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그 하락률의 2배의 수익률을 내고,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률의 2배에 이르는 손실률을 보도록 설계되었고, 이 사건 기초자산의 가격은 위 펀드의 손익에 의해 결정되었다.

미국 국채 가격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결정되므로, 결국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여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이 사건 펀드의 수익이 증가하고 이 사건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이 사건 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반대가 되면 손실이 발생한다.

다. 이 사건 상품의 만기는 2016. 8. 9.이었고, 약 6개월마다 총 5회의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이 지정되어 있었다.

투자자는 각 조기상환평가일에 이 사건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개시 시점의 가격(이를 ‘최초가’라 한다)보다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 및 그에 대한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을 얻고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만기에도 이 사건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