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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9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자의 주식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증권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피고 B은 원고가 2008. 11. 4. 개설한 유가증권 매매거래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2009. 1. 12. 현대증권의 주식 1,000주를, 2011. 4. 25. 삼성정밀화학 주식 250주를, 2011. 4. 28. 삼성물산 주식 247주를, 2011. 7. 20. STX 조선해양 주식 920주를 각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20. 피고 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STX 조선해양 주식 1,320주를 매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28. 이 사건 계좌에서 3,228,595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중단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원고의 허락도 없이 현대증권, 삼성정밀화학의 주식을 임의로 매수를 하였고, STX 조선해양의 주식의 매도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보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21,200,000원(=삼성정밀화학 250주×84,8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또한 원고가 STX 조선해양의 주식을 추가 매수한 2012. 9. 20.은 오히려 매도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피고 B으로서는 원고에게 다른 방법을 권유하여야 할 고객보호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위 주식이 상장폐지되어 원고에게 24,058,000원(=STX 조선해양 920주×26,150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에게 그 일부로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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