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가합2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1.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수익증권계좌와 연결된 종합계좌를 개설하였다가,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한화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2010. 6.경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를 인수(이후 2012년경 합병하였다)한 다음 2010. 8. 17. 위 종합계좌와 연결된 위탁계좌를 개설하였고(이하 ‘원고 계좌’라고 한다), 피고 B은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주식거래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8. 18.부터 2011. 4. 1.까지 원고 계좌에 아래와 같이 합계 2억 5,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2010-08-18 10,000,000 2010-08-18 140,000,000 2010-10-06 40,000,000 2010-10-07 20,000,000 2010-12-14 25,000,000 2011-04-01 20,000,000

다. 피고 B은 2010. 8. 27.부터 2013. 1. 18.까지 위 돈으로 주식을 거래하여(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 2013. 3. 12. 현재 원고의 계좌에는 104,751,019원(= 현금 503,897원 유가증권 104,247,122원 상당)이 남아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8.경 이후에는 주식거래 체결 시 문자로 체결결과를 알려주는 피고 회사의 ‘알리미 서비스’에 가입하여 거래내역을 통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펀드 투자를 위해 계좌(수익증권과 연결된 종합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개설하고 돈을 입금했는데 피고 B이 원고의 개별적인 주문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였다.

⑴ 이 사건 주식거래는 ㈎ 펀드 투자를 위한 계좌개설계약의 목적에 반하고, ㈏ 원고의 개별적인...

arrow